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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적 조건에서 갓길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차량정체 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