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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요금인가제는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2012년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축소가 진행되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되었음.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가 운용되면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오히려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요금인가제로 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사실 상 요금 담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50조(금지행위)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