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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증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45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