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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나,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할 것임.
이에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