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 주택경기 회복 등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제도가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가목,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 신설, 제11조의5 신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4(설명의무)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의2(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제14조의3(회계감사)
제14조의2(생 략)
제102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6조(과태료)
제2조(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