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대여 및 불법대여 알선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51조의2(벌칙)
제15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