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불법대여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대여를 받은 자와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