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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조의4(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취소)
제35조(청문 등)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