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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