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약사·한약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음.
이에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