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54조(벌칙)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09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