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의지·보조기 기사를 제외하고 없음. 또, 양도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제3항, 제72조의2제4항, 제72조의3제4항 및 제8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