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6항, 제40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장례지도사)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