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보건교육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여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청문)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197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