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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알리거나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영유아가 어린이집 급식을 먹고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심할 경우 알레르기 쇼크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식 관리)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