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를 어선등의 “상속, 매매, 임차”로 규정하고 있어 어선등의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