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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7년∼2021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7년 3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