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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