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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가 가능해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시범실시 하는 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27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