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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승차권·택시이용권 교부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이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운전면허증의 자진 반납)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