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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타의 대규모 사업 추진 결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해 SOC, 정보화, R&D, 기타재정사업 및 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가중치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평가 항목 중 제대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하여 낙후된 지역 발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가중치 확대로 예타 종합평가가 점수를 상향시킬 필요성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