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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교사, 운동코치 등과 같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성인에게 의존하고 신뢰를 가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등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뢰관계에 의한 간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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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