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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과 추진 전략,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도 운용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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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