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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비해,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국내 체류기간 동안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