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올바른 국가재정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재정정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도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결산서와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작 국가재정 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재정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각국 정부의 재정통계를 관리하는 국제기준으로 활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기준에서는 정부 재정통계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재정상황이 포함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에 해당 통계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임.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5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재정상황을 포함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통계의 전망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안에 해당 통계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표대상 재정정보에 해당 통계를 포함시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목 및 예산수립 시 첨부서류에 동 통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재정통계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두는 한편, 국가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