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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도 18세에 자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을 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등이 지역별 편차가 있고,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자립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자립지원)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