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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파트의 입주·주거방식은 물론 건설사 브랜드와 평수 등 주거의 형태와 크기로 빈부 서열을 나누는 이른바 신(新)주택 계급사회 현상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2015년에는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별로 서류접수 창구를 달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에 따른 차별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주거형태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