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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등 국가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