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관광사업 중 하나인 호텔업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경매절차 등에 따라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등록을 요하고 분양이 가능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있어 경매절차 등에 따라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등록을 취소하고 양수인 등이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관광사업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역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과 그 외의 모든 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