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우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