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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