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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현행법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23조 및 제124조).
현행
개정안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