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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낮추고 재식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3(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등)
제26조의4(동의의 예외)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71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