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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16년부터 ’18년 9월말까지,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청이 이러한 전기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