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과 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훈련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더라도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훈련교사만을 능력개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