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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상파방송은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 특성상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방송국)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부분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영국 10년, 미국 8년, 독일 5년 그리고 일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재허가 절차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