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목적을 보완하고 공직자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금지되는 행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하고,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