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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하여 이미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05 · 문학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