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