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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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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