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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교육을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안전교육은 일반적·상시적 지식의 교육이 아닌,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확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국민 안전교육이 행정적,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 진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진흥·지원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조 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78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