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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민박사업의 특성상 여성 투숙객은 성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민박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제한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그 사업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제89조제1항제4호의2,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