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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는 일반적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절차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영업자나 종사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 그 영업형태상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1조제1항제3호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