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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중 42%는 직원이 2명 이하로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문화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바 없으며, 자체적인 발전계획 또는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20%도 채 되지 않아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3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