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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42조(진료)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