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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의 공제회 설립·운영과 공제회원의 출자금 납부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원의 출자금 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규정이 없어 공제회 운영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재원마련 및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식품접객업의 특성상 생계형 자영업이 몰려 있어 대형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의 자본과 경쟁력에 밀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