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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처리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의 보고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사후 통제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