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일수 정액은 1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행위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및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나. 고령 또는 질병 등이 있어나 경제적 사유로 벌금의 납입이 곤란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함(안 제69조 및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5조(벌금)
제69조(벌금과 과료)
제70조(대체자유형등)
제71조(대체자유형등 일수의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