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