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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유지되면서 최근 SRF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규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전기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영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전기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성을 띤 사업으로서, 전기사업을 하지도 않으려는 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이를 함부로 양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짐.
또한, 최근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SRF 발전사업 허가의 요건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추가하고,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